건협 도회, 규탄대회 참여 등
전국 17개 단체-중기 대표
국회 앞 유예법안 통과 촉구
"처벌보다 예방 역량 키워야"

31일 전국 건설업계 17개 단체 및 중소기업 대표들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규탄대회가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전국 건설업계 17개 단체 및 중소기업 대표들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규탄대회가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중대기로'에 서 있다.

1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권이 건설업계를 포함한 중소ㆍ영세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건설업계 등 중소기업계는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여야 합의를 통한 추가 유예를 요구하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전국 17개 협ㆍ단체와 중소기업 대표 3500여명은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도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규탄대회에 동참했다.

이번 규탄대회는 업계의 현장애로 발표, 성명서 낭독에 이어 주요 인사들의 발언, 호소문 전달 순서로 진행됐으며, 건설업계를 포함한 참가자들은 법안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소재철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자로 50미만 영세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되면서 경영자들은 한 순간에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받는 모양새가 됐다”며 “처벌위주의 법률 시행보다는 시정조치와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 통과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자 또는 동일 원인으로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그 동안 중소기업계는 대표 한 사람이 기업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업계 특성상 중대재해처벌법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며 2년간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특히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2년 전부터 준비에 나섰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흘러 나왔다.

참가자들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이 되레 근로자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여야가 유예 법안 통과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며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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