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 재무과(과장 위영복)는 설 연휴인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지방세와 세외수입(과태료, 수도 이용료 등) 납부가 일시 중단되며,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의 경우, 8일부터 18일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중단 조치는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전면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201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따라서 기존에 발행된 고지서의 가상계좌는 2월 8일부터 납부가 불가능하며 설 연휴 이후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려는 납세자는, 2월 19일부터 군청 재무과를 통해 새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납부의 경우, 중단 기간(8일~12일)을 제외한 모든 날짜에 이용 가능하다고 군은 밝혔다.

위영복 재무과장은 “이번 서비스 일부 중단은 군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장 회보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사전 안내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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