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1개월)이며, 대상자는 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안내가 이뤄졌다.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2개월)로 대상자는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이다.

완주군은 4월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5월에서 9월까지는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친다. 이후 10월에서 11월까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12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농가당 13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만 원 증액됐으며,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경우 신청 및 사후 점검이 강화돼 방문 신청 및 경작사실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직불금 신청 전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현행화해야 하며, 준수사항 중 의무교육 미이수로 인해 감액되지 않도록 정규교육 및 모바일 간편교육 등을 기간 내 이수해야 한다. 

또한 계도기간 종료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 이행의무 준수사항 미이행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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