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난 2018년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신청서 작성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으로 방문해야 하며, 1:1 상담을 거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향서 작성 및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주시보건소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시민은 총 8210명이다.

전주지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주시보건소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대자인병원 ▲웰다잉전북연구원 ▲소비자교육중앙회전북지부 ▲(사)위드피플 등 9곳이다.

/김낙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