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원-입후보예정자
명절인사 명목 금품 제공
호별 방문 지지호소 등 엄중
신고포상금 최대 5억 지급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1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방문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오는 16일까지 설명절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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