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저소득층의 경제적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형성지원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며,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을 3년간 지원한다. 

이어 만기 해지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1차 2월 1~20일, 2차 5월 1~20일, 3차 8월 1~20일이다.

지원 조건은 3년간 근로활동 유지 및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통장 만기 시 자립역량 교육이수(10시간)와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저소득층 대상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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