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일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업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10억8천만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기간은 예산 범위를 감안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6개월분의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중 인상분에 대해 정액 지원한다.

대상은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내수면 어업 허가어선, 어획물운반업등록어선, 어장·양식장 관리선, 양식업·수산종자생산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이다.

지원 단가는 2022년 1∼5월 중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의 30% 수준으로 유종별 리터(ℓ)당 경유 158원, 휘발유 113원, 중유 158원을 정액 지원한다.

이성원 어업진흥과장은 “이번 어업용 면세유 지원으로 고유가로 인한 어업경비 증가와 인력난,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으로 지난 2022년도 하반기에 909척(개소) 9억2200원, 2023년도에 910척(개소) 33억3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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