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귀성객 편의를 위해 2월 5일부터 12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설 연휴 기간인 2월 8일 09:00부터 13일 09:00까지 마실공영주차장 무료 주차 시간을 2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 유예 시행 지역은 부안읍 아담 사거리, 터미널 사거리 등 관내 고정식 카메라 설치지역 24개소이다. 그러나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의 경우는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번 단속 유예 결정은 설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할 귀성객 및 군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유예기간 동안 원할한 차량 소통을 위해 계도 위주로 지도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명절 전후 지역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며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교통 질서 준수를 통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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