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는 윤정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무주)과 윤수봉 수석부대표(완주1)가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윤정훈 대표의원은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호남제주위원장을 맡고 있다.

2일 협의회에서 윤정훈 대표의원은 “민주당 총선 후보자가 확정되면 중앙당과 총선 후보자에게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중앙당 대표와 최고위원, 각 지역 총선후보자와 면담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윤정훈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으나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방안과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은 “현행법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지역 정치에 입문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갖고 있다”며 “지방의원들도 상시적인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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