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가처분 소송 관련

완주군 한 계곡에서 사찰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사찰 인근에서 주말마다 환경 보호 관련 집회 등을 추진해온 완주지역 환경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종교 활동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재단법인 대승불교양우회유지재단(양우회)이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을 상대로 낸 종교 활동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양우회는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신흥계곡 주변에서 수련 전문 사찰을 운영하고 있다. 

완주자연지킴이연대는 이 사찰 인근에서 '신흥계곡 토요걷기' 행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신흥계곡 토요걷기는 주민과 관광객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양우회의 신흥계곡 사유화 및 개발을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주말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 계곡 주변을 걷거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184차례에 걸쳐 3,500여명이 참여했다.

양우회는 완주자연지킴이연대 회원들이 자동차로 도로를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비롯해 '사찰에서 신흥계곡에 오폐수를 방류한다'고 선전하는 행위, 음악을 틀거나 노래를 하는 행위, SNS를 이용해 라이브 방송을 하는 행위 등을 저질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활동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의 활동이 교통 방해 등 일부 문제는 있지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심각하게 사찰 출입을 방해하거나 해당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의 일부 행위는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양우회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완주자연지킴이연대는 환경 보호 활동과 관련된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찰 출입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양우회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우회는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전체 회원들에 대해 사찰 정문 부분 외에도 정문에서 반경 150m 이내의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사실상 일체의 집회·시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완주자연지킴이연대가 집회·시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시위의 횟수나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기본권인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정주하 완주자연지킴이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은 민주사회 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을 확인해 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신흥계곡 토요걷기는 자연과 교감하고 환경 보전을 바라는 시민의 평화로운 활동이다”고 강조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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