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정일윤

임실군의회 정일윤(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임금 및 관내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정일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 전국단위의 광역 및 기초 자지단체에서도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처럼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만으로는 노동자의 생활이 어렵다며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추후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역시 시급한 상황으로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야 한다"며 ”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한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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