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5일 친가정에서 부모에게 보호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 아동을 돌봐줄 위탁가정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군산시 위탁 아동은 31명으로 26가구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4명의 아동은 아동과 아무 연고가 없는 일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가정위탁은 일반위탁 자격을 갖춘 위탁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으며, 현재 군산시 일반위탁가정으로 등록된 가정은 6가구이다.

가정위탁에 관심 있는 시민은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한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와 교육을 이수한 후 위탁부모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위탁부모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 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친자녀의 수를 포함해 4명 이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이어야 한다.

이건실 아동정책과장은 “보호 대상 아동들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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