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이한세의원 발의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한경봉의원 지방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확대 건의안 채택

군산시의회 이한세, 한경봉 의원이 각각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와 지방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련부처에 송부했다.
군산시의회 이한세, 한경봉 의원이 각각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와 지방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련부처에 송부했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5일 제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한세, 한경봉 의원이 각각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와 지방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 발의에 나선 이한세 의원은 “농산물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 농가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했고, 주요 채소류 평균 가격 등락률도 15~40%에 달해 지난해 농업소득은 20년 전인 2002년보다 57만 원이나 적은 1070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은 공익적 가치가 높은데 부가가치가 낮고 기후 등 외부의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적정 수량을 생산해 제값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사가 안되면 그대로 손해를 보고, 풍년이 들어도 가격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농업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가들은 지난 10년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지만 가격하락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가격안정제를 실시해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7년부터 채소가격 안정제를 실시해왔으나 이는 7개 품목에 국한돼 있고 전체 생산량의 17%에 해당한다”며 “농산물 자율 수급 조절 및 농업 수입 보장보험 또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군산시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며 “군산시의회도 농가 경영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지원 대상 품목 확대 정책을 더욱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를 법제화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구축 및 식량안보 확대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즉각 도입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건의안 대표 발의에 나선 한경봉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오면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됐지만 지방의회에 특화된 전문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 지방의회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집행부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어 정책 집행에 대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인 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수인력 확보 및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지방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 교육을 통한 지방의회 직원들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전문성 향상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운영하는 44주 장기교육은 광역의회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규모도 작년 11명, 올해 12명(5급 이상)에 불과하고 기초의회는 참여기회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점점 전문적이고 고도화되고 있는 행정에 대응한 체계적인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중·장기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며 “교육과정별로 광역과 기초의회가 동등하게 교육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은 중·장기 교육과정에 기초의회의 참여를 당장 허용하고, 지방의회 직원의 중장기 교육 훈련과정을 확대 운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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