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개정 내용을 5대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지향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청사진을 밝혔다.
특히,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야간관광산업 육성 등 진안.무주.장수군에 해당되는 주요 특례 사례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도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진안.무주.장수군과 협력해 올해 말 본격적인 시행까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훈식 장수군수의 스마트 농생명산업과 국제산악관광도시 조성 등 관련 분야 특례를 활용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발전전략 발표가 이어졌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더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목표에 발맞춰 장수군 역시 장수군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함께 발전하겠다”며 “미래 비전에 함께 공명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군은 마이산, 구봉산, 용담호 등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산림.자연.문화자원이 있음에도 각종 규제로 그간 발전에 소외되어 왔다”며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특례와 산림 문화.휴양.복지 등 산림관련 특례를 발굴해 조화로운 개발과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한 기회는 무주에서 찾을 수 있다며, 특례를 바탕으로 무주다움의 가치를 높이고 전북자치도의 비전 실현을 무주와 함께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