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자마자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의회들이 기다렸다는 듯 의정 활동비 대폭 인상에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단 소식이다.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적지 않은데다 전북 자치단자체들의 재정난 등을 고려할 때, 최고치 인상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익산시와 임실·순창군을 제외한 11개 시·군과 전북자치도는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마쳤다.

지자체마다 회의를 통해 도의원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시군 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의정 활동비를 늘리기로 잠정 합의한 상황.

올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비가 인상됐는데 모두 법정 최대액인 월 150만원이나 200만원까지 증액하기로 한 것.

의원들은 매달 의정 활동비를 포함해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을 받는다.

인상분을 적용하면 시군 의원은 연 4천500만원 안팎, 도의원은 연 6천250만원가량을 받는다.

익산시와 임실·순창군도 이달 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해 의정비 인상 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자체 의정비 심의회의록을 분석하면 위원들은 ‘의정비 현실화’, ‘의원 사기 진작’ 등을 인상 이유로 들고 있다.

도 심의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20년 동안 의정비가 오르지 않았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많아졌다며 의원들이 현장에서 펼치는 의정활동은 시민 삶 등에 좋기 때문에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증액 의견을 냈다.

부안군 심의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위원은 재정자립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 낮지 않고, 의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고액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지자체의 재정 능력을 고려해 의정 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의회의에서 최대액까지 인상해야 할 근거나 군의 재정자립도가 어떤지 등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제시의 경우 지난 2020년 의원들이 ‘불륜 스캔들’로 물의를 빚은 점을 감안해 월 30만원가량만 인상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다수 의견에 묻혔다.

1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된 인상안은 지자체별로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다음 달 최종 결정된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의원들의 음주운전과 비위 등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정활동비 인상안이 다수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고 있다.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방의원에 대한 역할과 불신, 불만이 여전한 상황에서 의정비의 현실화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여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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