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혼탁 흑샌선전 기승에
경찰관서 수사상황실 개소
금품수수-허위사실유포 등
무관용원칙 적용 엄정대응

전북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수사 상황실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불법 선거사범 엄정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7일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에 따르면 올해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이달  7일부터 도내 16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해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로 운영한다. 

전북경찰은 22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 경쟁구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80일간) 전북경찰청을 비롯한 16개 모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 

또한, 2023년 12월 12일부터 모든 경찰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게다가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수사관들은 수사 전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의기투합했다.

실제 앞서 전북지역 총선 진행 상황을 돌이켜 보면 후보자간 혼탁, 과열로 네거티브 선거전까지 이어지면서 불법 선거운동이 만연해 유권자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낸 전북지역 예비후보들은 '네거티브 선거를 삼가자'며 총체적인 자정 운동을 제안하고 나서 과연 그 약속이 지켜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이다.

더구나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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