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50여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이달 dhss 28일까지 진행되며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관련법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등록.신고 및 중개업소 의무사항인 중개사무소 내 등록증, 자격증 등 게시 여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이행여부와 등록된 인장 사용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위반했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자격증, 등록증 불법 양도.대여 행위는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 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조사하여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또한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며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선량하게 영업중인 부동산 중개업소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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