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2023년 폐기물 실적 보고 제출과 관련하여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게 사전 안내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실적 보고 제출 대상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2023년 실적보고서를 2월 말까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실적 보고 제출 대상자는 사업장폐기물(건설, 의료, 지정 포함) 배출자 및 처리업자(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등),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기한 내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는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제출해야 하며, 입력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타 폐기물 실적 보고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063-279-0803) 또는 올바로시스템 콜센터(1644-0007)를 이용하면 된다.

/임실=김흥배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