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방계약법상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계약 금액의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계약 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한시적 특례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입찰 금액의 5%→2.5%) 및 계약보증금(계약 금액의 10%→5%) 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 시기(5일→3일 이내) 단축 등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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