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며 보호관찰을 기피한 10대가 결국 소년원에 유치됐다.

14일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무면허운전을 하며 보호관찰을 기피한 A군(18)을 구인,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동종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뒤 지난해 9월경부터 보호관찰을 기피하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따르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됐다.

A군은 지난 13일 새벽에도 친구들과 음주를 즐긴 뒤 선배가 소유 중이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해 차량 두 대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조영술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지도감독을 기피하는 소년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재범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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