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귀농인들의 주거공간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귀농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세대 당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최대 7천500만원 한도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오는 23일까지 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연 1.5%로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금액은 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65세 이하 세대주면서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정읍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귀농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재촌 비농업인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사업신청일 현재 정읍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귀농인으로 거주기간과 교육 이수 실적을 만족해야 한다.

귀농희망자는 귀농인의 지원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 신청은 전입한 이후에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며“정읍을 제2의 삶터로 선택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