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예산 2520억 규모 반영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인 2월 21일(수), 3월4일(월)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20일, 5월3일(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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