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회 등 14개단체 결의대회
중소건설인 등 4천여명 참여
"제정 취지 맞게 준비 필요"
"29일 국회 본회서 통과돼야"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확대된지 2주가 지난 가운데, 유예를 촉구하는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행사를 주최한 14개 단체는 이날 수원시 권서구에 위치한 수원메쎄 1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중소기업인들도 대회에 참여해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중처법 노출 위험이 큰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현장에서는 중처법 유예 무산에 따른 중소기업계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권역별로 중처법 유예 촉구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는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4000여 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시행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다시금 유예 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특히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치권이 총선 국면에 들어서며 사실상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벼랑 끝에 선 중소기업계의 근심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대회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나도 대표지만 같이 작업복을 입고 일한다"며 "나를 포함해 직원이 다치길 원하는 기업인은 없다.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 중소건설업체 안전관리자는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늘어나는 서류작업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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