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청 산업용지 미활용부지
면적 10%→5%로 대폭 완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
'인조흑연' 제조업까지 확대

이차전지 등 새만금 입주 기업들의 부담 절감을 위한 산업단지 내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또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해 입주 업종을 이차전지 관련 인조 흑연 제조업까지 확대시켜 기업유치에 활력이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이 공장부지(산업용지)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 하는 면적 기준(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새만금 산단 내 공장부지(산업용지)는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지구단위계획)돼 있었다. 이에 기업들은 부지활용 애로 사항을 지속 제기해 왔다.

새만금청은 이 같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용지 미활용 부지 기준을 10%에서 5%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비상경제장관회의에 건의했다.

실제 5% 완화 시에도 산단 전체 생태면적률은 21%(현재 23%)를 유지해 환경부 기준인 20%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규제 완화는 새만금 산단 내 기업들의 공장부지 활용도 제고 및 기업 부담 절감, 이차전지 기업 운영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새만금청은 증가하는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도 개정했다.

개정된 새만금 산단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산단 입주 자격을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 생산에 필요한 인조흑연 제조업으로 확대했다. 인조 흑연 제조업은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인 시멘트‧아스콘 제조 등과 같은 유해 업종으로 분류돼 산단 내 입주가 일률적으로 제한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환경훼손 우려가 낮은 인조흑연 제조 업종 입주가 가능해져 새만금 산단의 이차전지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하고 클러스터(협력 지구)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력.가스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입주도 더 신속히 이뤄지게 됐다. 공공기관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주하는 경우, 입주 절차를 생략해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변전소 등 기반 시설의 신속한 설치‧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산단에 입주하려면 입주심사위원회 의결 과 투자협약, 입주 계약 체결 등 절차를 거쳐야 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청은 기업간담회 등 현장 중심 업무와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친기업 중심의 전폭적 지원으로 새만금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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