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는 14일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에 각각 곽영수 변호사와 김진 변호사를 위촉했다.

입법고문으로 위촉된 곽영수 변호사(사법시험 50회)는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을 거쳐 현재 곽영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진 변호사(제3회 변호사 시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며 법률사무소 승소의 대표변호사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과 법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이며 △의정활동 관련 법적 현안 △의회 관련 소송수행 및 자문을 맡게 된다.

국주영은 의장은 “12월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도의회 입법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도의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제 환경에서 명료한 법률 자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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