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경찰위 '시간제
속도제한구역' 올해 14곳
탄력 운영··· 전국 11개소
시범운영 효과 입증돼

도내 14곳 이상 스쿨존의 주말·야간 속도제한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의 불편 교통 민원과 단속 부담감이 해소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전북자경위)는 올해 최소 14곳 이상 스쿨존의 속도제한이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스쿨존 추진 계획에 따르면 현재 스쿨존 속도는 30㎞로 일괄 제한하고 있으나 주말(24시간)과 평일 야간(오후 9시~오전 7시)에는 제한속도를 50㎞로 상향해 원활한 차량 교통 운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같은 스쿨존의 속도제한 상향 탄력 운영 시행의 배경에는 그동안 수많은 운전자들의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해도 스쿨존 30㎞제한 속도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고 이런 운전자들 대다수가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개선요구가 잇따르자 이를 수용해 경찰이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 전북자경위는 지난해 8월 16일∼9월 6일까지 전북도민 3,22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9%가 스쿨존 탄력 운영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전국 11개소(9개 시·도)에서 추진된 시범운영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입증됐다는 관련 평가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시행에 힘을 얻게 됐다.

이로써 전북지역은 올해 최소 스쿨존 14개소 이상을 선정해 탄력 운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전주 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 스쿨존 등 2개소는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12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선정 기준은 속도제한 탄력 운영 요구 민원이 많이 제기된 지역, 편도 2차로 이상, 평균이동속도 40㎞/h, 보도·차도 분리 등이다.

이를 위해 전북자경위는 행안부 특교세로 확보한 2억5,000만원과 도비 6억원, 도교육청 4억원, 시·군비 10억원 등 예산 총 22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형규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운전자들의 불편과 부담감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도민 참여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으로 도민 공감대를 더욱 확산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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