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 도세 1천698억원을 비과세.감면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주요 비과세.감면 유형은 기업활동 지원 433억원, 차량 442억원, 무주택자.출산.양육 등 서민 생활 지원 251억원, 농지 취득 및 영농자금 지원 207억원 등이다.

실제로 A 업체는 지난해 신설된 '인구감소 지역 감면'으로 취득세 1억원을, B 업체는 ‘산업단지 내 사업용 건축물 신축 감면’으로 취득세 3억원을 감면받았다.

또 생애최초 주택 감면의 확대로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주택 가액 기준이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향상됨에 따라 도내 약 6천500명이 인당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를 내지 않게 됐다.

올해부터는 출산 및 양육지원 감면과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감면 등이 신설된다고 도는 전했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각종 도세 감면으로 최대한 서민 경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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