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보험항목을 24개로 늘려 보장의 폭을 넓혔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등 24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 건은 총 35건으로 농기계 사고사망 4건,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는 3건, 익사사고사망 1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건, 감염병사망 26건으로 총 1억8000만원을 보상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위해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생활의 조기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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