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농어촌소득사업지원 융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새롭게 개편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자는 2년 이상 정읍에 거주하고 있는 농·축·어업인으로 대상사업은 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조성, 농촌관광휴양사업 등이다.

융자한도는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됐고 상환기간은 2년 거치 후 5년 균분 상환이다.

특히 융자금의 이율이 연 2%에서 1%로 하향 조정돼 대상자들의 이자 부담을 대폭 줄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융자신청서와 제출서류들을 구비해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융자금액은 신청인의 융자 가능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이를 위해 농협의 신용조사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개편이 농가의 자립기반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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