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입법 취지-내용 설명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가 전당을 찾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입법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법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는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는 전통문화의 생활화와 세계화를 비전 목표로 한지, 한복, 한식, 전통놀이 등 다양한 전통문화 사업과 공간을 운영 중인 전당에서 생생한 현장 모습을 보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한지, 한복 및 목공 분야 전문가, 관련 업체 종사자, 전당 관계자 및 전주시 소관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법적, 제도적 지원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의견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법령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과 영세한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업들을 감안한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전통문화를 표준화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전통문화를 보존 및 계승함에 있어 체감했던 어려움과 바람 등을 논하는 자리가 되었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디자인, 산업, 기술,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전통문화산업은 다각도로 법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며 “법제처는 오늘 나온 현장의 의견을 참고해서 앞으로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령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법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전당은 전통문화 진흥법 시행에 앞서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를 통해 향후 전통문화 진흥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고 기대감을 표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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