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 한 사료공장에서 작업 도중 기계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로 크게 다쳤던 50대 근로자가 결국 숨져 노동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8시50분께 정읍시 하북동의 한 사료공장에서 A씨(50대)가 기계에 두 다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외부업체 소속인 A씨는 파쇄기 수리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다리 등이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보름만인 지난 18일 안타깝게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올 1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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