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숙련기능인력 비자'
도지사 추천제 본격 시행
160명 선발 2년단위 체류
가족동반가능 인력난해소

지역 산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장기체류 대책이 본격 시행 된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노동자 160명에게 2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일명 E-7-4(이세븐포) 전환을 위해 광역지자체장 추천 제도를 시행,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등의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동시에 1년 이상 몸 담았던 기업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이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제조업 등 산업계 인력 부족 해소와 외국인 장기 정착 유도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올해 전북도 외국인 비자 전환 추천 인원은 총 160명이다. 적극적 기업 홍보 등을 통해 대상자를 조기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의 대표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다.도지사 추천을 받게 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을 위한 가점 30점을 받을 수 있다. 

전환 요건 점수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을 취득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2년 단위로 연장해 고용주와 맺은 계약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고 가족 동반 체류가 가능하다. 

산업인력 인력난 해소와 인구 증가 효과까지 기대된다.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이 전북자치도 추천 결과 통보 후 법무부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대상자는 19일부터 12월20일까지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 구비 후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를 통해 인터넷이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나해수 전북자치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도지사 추천제를 통해 숙련된 외국인의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용이 가능해졌다”며 “지역 기업에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들이 장기 정착해 인구 활력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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