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는 19일 “고(故)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심사를 위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참석하기로 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고인은 19가지의 업무를 맡아 출근일 수 100일 중 530건의 공문을 접수했고 164건의 공문을 생산했으며, 4·6학년 복식학급의 담임교사로 2개 학년을 운영하며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하면서도 33번의 출장을 병행해야만 했다”면서 해양경찰이 업무과다를 인정했으므로 고인의 죽음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교육감이 고인의 업무과다 인정 및 순직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전달하기로 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교권신장 정책을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현장교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그가 맡은 업무 19가지 중 해당 센터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업무는 한두 개에 불과하다. 다방면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노조는 학교통합업무지원센터 내실화와 함께 교감없는 학교에 전담교사를 배치함으로써 소규모 학교 교사의 업무과다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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