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회 부결 안건 강행
당사자 의견무시 전보 조치해

전북의 한 교사가 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최근 학교법인에서 반인권적 교사전보를 명받았다’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해당 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지난 1월 17일 동일 과목을 담당하는 A중 교사 2명과 B고교 교사 2명에 대한 전보 안건을 다뤘으나 인사위원 4명 모두 기권 의사를 밝혔다.

두 학교는 같은 법인 소속이다.

피켓시위를 벌인 교사에 따르면 교원 전보는 사립학교법상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이사회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임시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부결된 안건을 강행하고 당사자 의견과 무관하게 전보토록 했다는 것.

이사회에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은 학교장이 보유하고 있는데, 제청 당시에는 학교장이 자리를 비워 교감 직무대리자가 이를 대신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도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일 다시 열린 인사회원회에서 1명은 반대를, 2명은 이사회-교사 간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자치도교육청은 지난 5일 “정관 및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시정사항이 있다”며 인사 절차에 맞는 심의 외에도 대상자에 대한 설명 및 절차 안내를 요구했다.

인사위원회는 20일 제3차 회의를 진행하고, 이사회는 27일 전보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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