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연합 반발

전교조 특별지부와 전북교사노조,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좋은교사운동은 2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 현장에서 별 이견 없이 시행되고 있는 전교조 단체협약 조항 다수를 하루아침에 삭제하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래 별도의 요청이 없을 시 1년 주기로 협약을 갱신해 왔다.

올해 자치도교육청은 558건의 기존 협약 중 70개 조항 삭제와 76개 조항 수정을 요청하고, 전북지부가 89건 수정과 121건 신설을 요청하면서 격변이 예고된 상황.

자치도교육청은 교사 복리후생과 복지 등 근무조건과 관련된 조항은 적극 수용하되, 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한 조항은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원단체연합은 “자치도교육청의 개정 요구안은 교사들의 자율권 침해, 교사 참여 배제, 교사에게 더 많은 행정업무 부여, 권위적인 학교 문화 부활, 교권 보호 후퇴, 단체협약 사립학교 배제 의도, 단체협약 이행 조항 삭제 등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광범위하다”며 도내 교사들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교원노조법에는 교육정책에 관한 단체협약을 배제하라는 조항이 없다.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단체협약만 맺자는 요구는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자치도교육청의 행동은 교장중심·사학중심 체제를 공고히 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40여 개 조항 하나하나가 교사들의 복리후생 및 근무조건,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조항이다”라며 단체협약 갱신안 즉시 철회를 요구한 가운데 향후에도 연대할 것을 예고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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