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상담

전북자치도가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고자 무료 노동법률 상담소를 운영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경영자총협회, 전북도의 민간위탁단체인 노동권익센터에서 무료 노동법률 상담소를 운영한다. 무료 노동법률 상담소는 노무 관련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노동조합 관련 내용 등을 상담하고 있다. 전북도는 노동자의 접근이 쉽고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단체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무료노동법률상담소는 노무 관련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노동조합 관련 내용 등을 주로 상담하고,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무료 노동법률상담과 더불어 군산, 정읍, 익산, 완주군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전북본부는 전화상담.소송지원,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노동법 및 노동조합 결성 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전북경영자총협회는 노동법률 상담, 노동교육 컨설팅,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중점으로 외국인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전북자치도의 민간위탁단체인 노동권익센터는 무료 노동법률상담과 함께 30인 이하 사업장 노무컨설팅, 노동자와 학생 대상 노동인권 교육,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상생협약, 취약계층 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사업 등 노동권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세창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무료 노동 법률상담과 같이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구제하는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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