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군산시민안전보험이 본격적인 보장 개시에 들어갔다.

군산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재난 상황 발생 당시 시민이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보장 항목 가운데 8개 항목은 보장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확대했다.

확대된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만12세 미만)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항목이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중 수혜 건수가 가장 많은 항목은 낙상이나 끼임 등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이며,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시민 누구나 진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교통사고 및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를 보장하고,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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