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지역제한 등 의무화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 확대
지역기업 우대 특례 건의 등
"건설경기 활력 불어넣을 것"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전북개발공사와 도내 건설업계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건설공사 하도급의 지역건설업체 참여와 인력ㆍ장비 사용을 늘리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등 현장관계자와 상생간담회를 통해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건설경기 활성화 달성 목표를 수립하는 등 올 한해도 지역건설경기 회복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기준에 상회하는 지역건설 활성화 목표인 ‘지역업체 참여율 75%, 지역 인력ㆍ장비 사용률 90% 이상’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신규 발주한 ‘익산 부송4지구 공공임대’, ‘김제 도시재생 중심거점시설’, 고창 덕산지구 조성공사, 익산 부송4지구 조경ㆍ전기공사 등 16개 건설현장에 100% 도내업체(866억원)가 수주하는 실적을 거뒀다. 

또한 공사는 신규 발주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제한 또는 지역업체 공동참여 49% 이상을 의무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도내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도내 건설업계도 전북만의 새로운 특례제도 발굴, 시행으로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잇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대규모 SOC확충을 비롯해 도내 공기업ㆍ공공기관 건설공사의 지방계약법 적용, 민간 제조시설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2천76조 가운데 55조5천억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12위 수준이며, 도내 건설산업 비중은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비중 5.6%를 웃도는 수치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이 낮은 도내 공공기관의 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에 대한 특례 제정 필요성도 적극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건설업계는 지난해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에 계약 방법에 관한 지역기업 우대기준 특례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기준에 상회하는 지역건설 활성화 목표를 수립하고, 신규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또는 지역업체 공동참여 비율을 의무화 하는 등 건설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 앞장서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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