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75% 재산세 75% 감면
시설비-입지보조금 지원확대
외국인 근로자 50명한도 고용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1천 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새만금개발청이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투자 유치 핵심 요인으로 제시했다.

23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우선 정부 국정과제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추진해 도입된 투자진흥지구에서 국내.외 기업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한다. 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해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시 취득세가 75%, 재산세가 5년간 75% 감면된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기간이 7년(5년 100%+2년 50%)에서 10년(7년 100%+3년 50%)으로 확대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가 10년간(7년 100%+3년 50%) 감면된다.

보조금 지원도 확대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기업에는 산업부가 지자체와 함께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설비투자금액(설비보조금) 및 토지매입가액(입지보조금) 일부를 보조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확대했다.

해당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지역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로 이전 시 설비보조금은 6~10%, 입지보조금은 0~30%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에는 최상위 지원비율이 적용되고, 특화단지로 이전 시에는 설비보조금 지원이 가산(2%포인트(p))돼 최대 27%의 설비보조금, 50%의 입지보조금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입주기업의 인력 채용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사업 지역에는 고용 관련 지원 제도가 도입됐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일반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 수에 따라 11~80명(제조업 기준) 고용할 수 있으나, 새만금 입주기업은 이에 더해 전년 대비 5억원 이상 신규 투자(토지 제외)한 경우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고용인원만큼(50명 한도) 고용할 수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10조원의 투자유치로 새만금이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한 만큼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투자유치 성과가 실질적인 기업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 혜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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