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특례시행 보고회
5개분야 75건 333개 보완 등

23일 전북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추진상황 보고회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실?국?원장, 전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특례별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특례에 대한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한 논의 하고 있다.  /자치도 제공
23일 전북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추진상황 보고회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실?국?원장, 전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특례별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특례에 대한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한 논의 하고 있다. /자치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특례 시행을 위한 점검에 착수하는 등 산업을 재편할 333개 특례 보완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3일 전북연구원 등과 함께 전북특별법 특례 시행 진행 상황 보고회를 열고, 주요 특례에 대해 추진 방향과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전북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법에 따라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하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생명산업 육성 17건, 전환산업 진흥 12건, 생명 경제기반 구축 14건, 공정한 삶의 질 제고 16건, 자치권 강화 16건 등 5개 분야 75건으로 분류했다. 이 중 농생명 산업지구, 문화산업 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 지구 지정 등 14건의 특례를 우선 과제로 잡고 전문가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들 특례가 3년으로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특례(외국인 근로자 정착)나 환경영향평가 특례(전북도가 정부의 권한 이양받아 직접 환경영향평가 시행)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또 17건의 특례 시행을 위해 국가 예산 1조9천615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 예산 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도는 내년에 특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특례에 대한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후 조례 제정 등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최근 10일간 찾아가는 도민보고회를 통해 도내 각 시.군에서 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핵심사업들도 상반기 시군 자체 용역을 거쳐 하반기에 도 계획 및 용역에 포함하고 공동으로 중앙부처 협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는 우리 전북의 산업을 재편하는 등 새롭게 부흥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도정을 혁신하고 체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특례를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례실행 준비에 역량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그 동안 특례실행 본격추진을 위해 특례별 자체방향설정과 계획수립을 실시했으며, 9개 과제에 대해 기본구상 연구과제 착수한 상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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