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은 도민 불안감을 증폭하는 음주운전·고위험운전 등에 대한 단속 및 전 방위 홍보 실시를 내용으로 한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활동'을 오는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주간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

23일 전북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음주운전 다발지역을 위주로 유흥가 주요도로, 골프장 진출입로, 스쿨존 등에서 상시적, 탄력적 음주단속을 전개하여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동승자는 방조행위 처벌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과속·난폭운전 등 고위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용장비(암행순찰차,헬기)를 적극 활용할 예정으로, 특히, 고속도로를 포함한 일반 도로에서도 주요법규위반에 대해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륜차 위반행위(속도위반, 신호위반, 안전모)에 대해서도 후면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사용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 4월부터 정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홍범 전북경찰청 교통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전북도민의 도로 위의 평온한 일상 생활이 가능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고위험운전 등 사고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 소중한 가족·친구·이웃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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