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해빙기 긴급구조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축대시설, 공사장, 절개지 등 시설물 붕괴 우려가 높은 도내 취약지역 중점관리 대상 645곳이다.

전북소방은 점검 대상지 순찰을 강화하고 붕괴외 매몰, 수난사고를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에정이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각 시·군과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해빙기 안전사고 행동 요령'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해빙기 안전사고 행동 요령'은 축대나 옹벽, 노후 건축물 주변을 지날 때 균열, 지반 침하 살피기, 낙석주의 구간, 공사장 주변 서행, 등산 시 낙석 위험 주의 △얼음낚시 자제 등이다.

권기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해빙기에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단독 산행은 삼가고 사고를 목격하면 바로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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