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월세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또한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 가구 133만원), 재산가액은 1억2,200만 원 이하,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471만원) 이하, 재산가액은 4억7000만 원 이하이다.

특히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와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1차 사업과 달리 2차 사업에선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 조건으로 추가됐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청약통장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한편 청년월세 지원 희망자는 26일부터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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