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3월 15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전주지역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공개 모집한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부착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이후 가동을 개시한 5종 사업장은 오는 6월 30일까지, 법 시행 이전에 가동을 개시한 4·5종 사업장은 내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에 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업체의 설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총 1억 4828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 중 사물인터넷(IoT) 의무부착 대상 대기배출사업장(4·5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업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측정된 자료를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김낙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