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치도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22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1차 사업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자 청년 주거 안정 목적에서 2차 사업이 확정된 것이다.

전북도는 1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통해 4254명(올 1월 기준)에게 74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2차 사업에선 청약통장 가입이 지원 필수 조건으로 추가됐다.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후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 청년 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 내 모의 계산 서비스와 국토부 ‘마이홈 포털’ 자가 진단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1년간이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지급한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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