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예고 후 3월부터 본격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사전예고제는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불시 점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민원 발생 및 특별점검은 사전 예고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폐수 무단 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주요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정상 가동 및 훼손 방치 여부,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 유지 등이다.

이를 위해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 등 오염물질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현장 점검하고 사용 중지 2곳, 고발 7곳 등 12곳에 행정처분 등을 한 바 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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