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난 26일부터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시행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8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추가적으로 올해부터 4등급 경유 차량 중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총사업비 56천만원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215(5등급 110, 4등급 100, 건설기계 5) 물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달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장수군에 사용본거지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으로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지난 26일부터 1031일까지로(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면사무소 총무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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