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9천만원 투입 주택
축사-창고 등 465동 지원
정읍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16억 9천만원을 예산을 들여 대상은 주택 424동,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10동,지붕개량 31동 등 모두 465동이다.
주택 철거의 지원금액은 동당 최대 700만원, 지붕개량 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 철거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 시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은 1동당 철거면적 200m2 이하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과 자가 가구 주거급여 사업 등 타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
희망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오는 3월 22일까지 4주간 건축물 소재지의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취약계층·타 사업 연계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 건강에 유해하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정읍=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