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광 도시계획변경 협상
대상지로 선정··· 470m 타워
200실규모 호텔 등 개발담겨
2단계 협상 후 최종수용 결정

㈜자광이 전주 서부신가지내 옛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가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선정됐다.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를 토지 이용 합리화 등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협상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사업자가 유휴부지 또는 대규모시설 이전 등 개발을 추진할 경우 도시계획 변경 및 개발에 대한 공공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와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 절차 진행에 앞서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대상지인 옛 대한방직 부지는 지난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대규모 유휴부지로, (주)자광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지난해 9월 협상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시는 용도지역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자광은 ▲용도지역 조정 ▲공공기여 조정 ▲공동주택 세대수 조정 등 미비점을 보완해 지난 1월 새로운 개발계획(안)으로 협상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수정 제출했다. 

새로운 개발계획은 470미터 높이의 타워와 2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 및 쇼핑몰의 상업시설,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실무 검토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협상대상지 선정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열섬을 고려한 녹지 확충 ▲지하수위 검토 ▲경관 계획 검토 ▲타워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디자인 계획 요구 등 다양한 자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자광은 ▲서전주 아울렛 삼거리 지하차도 신설 ▲마전교 확장 및 마전들로 교량 신설 ▲사업지 주변 도로 추가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을 수용하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에서 요구하는 의견도 반영해 성공적인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협상대상지 선정에 따라 ㈜자광은 1년 이내에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상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제출 이후에는 전주시와 제안자로 구성된 협상단에서 개발계획안과 공공기여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주요쟁점 및 양측의 이견을 조정하는 등 2단계 협상이 추진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제안자의 개발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교통 및 도로 등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관광·상업 등의 복합개발이 이뤄지도록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전주시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개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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