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통합허가를 받은 전북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1:1 현장 컨실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법정 정기검사에 앞서 통합허가 내용에 따라 사업장별로 적용받게 되는 허가조건 준수 요령, 방지시설 적정 운영방법 등을 안내해 사업장별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환경법령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전북권에서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 72개소 중 지난해 신규 통합허가를 받은 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환경청 담당인력이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다. 

통합허가를 받은 10개 사업장은 올해부터 정기적인 사후관리(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21년부터 실시된 전북지방환경청의 맞춤형 컨설팅은 매년 컨설팅을 받은 신규 사업장의 위반율을 감소시켜 기업 지원과 함께 환경법령 위반 방지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컨설팅을 받은 신규 사업장의 위반율은 지난 2021년 11%, 2022년 8%, 2023년 4% 등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컨실팅과 함께 환경관리 현장의 애로·건의사항도 청취해 제도개선과 사업장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소병훈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사업장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해 통합환경관리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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